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간단 정리!

by 또락이 2025. 3. 24.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해 초간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 사유  

1.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훼손

주민등록증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3.정보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4.사진 변경

용모 변화로 인해 기존 사진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기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방문 신청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참 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지문 등록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000원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2.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그런 다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을 전자파일(3.5cm x 4.5cm, JPG 형식)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납부(5,000원)

■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지문 등록 및 신분증 수령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하실 사항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정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출 서류  

1.민원인 제출 서류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한데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파기가 되었을 때는 예외입니다.

 

2.필요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이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장(유족),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서류입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관련 서류도 포함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잘 간수하셔서 분실이나 훼손에 유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